“혼자 사는 저소득층도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준다고?”
맞습니다.
2025년 현재, 1인가구 저소득층도 생계급여를 통해
✔ 매월 생활비 지원
✔ 의료, 주거, 교육 추가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을 반영해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조건, 금액, 신청방법을
최신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생계급여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에게
국가가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매월 현금 지급 (본인 명의 통장 입금)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자동 연계 가능
✅ 생활이 어려운 1인가구, 고령자, 실직자 등 포함
2. 2025년 생계급여 지원대상 (1인가구)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연령 요건 | 만 18세 이상 (특수 사유 없는 한) |
소득 요건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재산 요건 | 소득환산 포함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 폐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심사 없음) |
✅ 2025년부터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2025년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 2025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7,268원/월
✅ 생계급여 수급 기준 (30%)
→ 약 668,180원/월 이하 소득이면 대상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4. 지원 금액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액(668,180원)**의 차액을 지급
예시:
- 소득인정액 300,000원 → 668,180 - 300,000 = 368,180원 지급
- 소득인정액 0원 → 전액 668,180원 지급
✅ 월별 지급, 매월 20일경 지급 예정
5. 재산 기준
✅ 금융재산
- 1인가구 기준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 인정 (예금, 적금 등)
✅ 일반재산
- 시·군·구별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기준 적용
- 서울 등 대도시: 1억 원 미만 인정 가능
✅ 자동차
- 기본형(저가형) 자동차 1대까지 인정
📌 재산 소득환산율은 연 4% 적용
6.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생계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생계급여 신청
👉 복지로 생계급여 신청하기
7.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원 등)
- 재산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취업 준비 중인데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구직활동 중인 청년도 수급 가능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기준가액 이하 자동차 1대 보유는 인정됩니다.
Q.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별도로 생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Q. 기존에 생계급여 수급자였는데 소득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재조사 후 기준 초과 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결론: 1인가구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혼자 사는 저소득층은 국가가 생활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재산 요건 충족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더 쉬워진 신청
✅ 복지로 생계급여 신청: https://www.bokjiro.go.kr
✅ 문의: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