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범위
1. 지원 횟수 확대
- 기존: 난임 부부당 최대 25회 지원
- 변경 후: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으로 확대
- 첫 아이 출산 후 둘째, 셋째를 계획할 경우 각각 최대 25회씩 추가 지원 가능 성동구 -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 성동+7매일경제+7내 손안에 서울+7이제법률+3내 손안에 서울+3강남구보건소+3
2.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횟수
- 체외수정: 신선배아 + 동결배아 합산하여 최대 20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6seoul-agi.seoul.go.kr+6은평구청+6강남구보건소+1은평구청+1
3. 본인부담금 비율
- 기존: 44세 이하 30%, 45세 이상 50%
- 변경 후: 연령에 관계없이 30%로 통일 국민건강보험공단+2내 손안에 서울+2매일경제+2
4. 비급여 항목 지원
- 지원 항목: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최대 20만 원
- 약제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9은평구청+9성동구 -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 성동+9
5. 시술 중단 시 지원
-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
-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중구청+1내 손안에 서울+1강남구보건소+6이제법률+6seoul-agi.seoul.go.kr+6
📝 신청 자격 및 절차
1. 신청 자격
-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 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보유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자 이제법률+12중구청+12seoul-agi.seoul.go.kr+12중구청+2이제법률+2관악구청+2관악구청+1중구청+1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부인 명의로 로그인 후 신청
- 배우자(남편)의 동의 절차 필요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정부24+2양주시청+2내 손안에 서울+2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지참중구청+3내 손안에 서울+3양주시청+3
🔗 관련 링크
-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정부24
- 보건복지부 난임 시술 급여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안내: seoul-agi.seoul.go.kr
더 자세한 사항이나 개인 맞춤형 상담을 원하시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정부24+1내 손안에 서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