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적은데 세금은 내야 한다고?”
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 직접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국세청이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특징
-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 국세청이 계좌로 직접 현금 지급
소득이 적어 세금 환급이 어려운 사람도 장려금 별도로 받을 수 있음
2.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본 요건)
연령 | 만 19세 이상 (단, 부양자녀 있으면 나이 무관) |
소득 요건 |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천만 원 이하 (2024.6.1 기준) |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거주자 |
📌 신청 시점 기준 재산 조사
📌 부채(빚)은 재산 평가에 포함되지 않음
3. 2025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 모두 없는 1인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소득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
4. 지급 금액 (2025년 개정 기준)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앱 설치 → 근로장려금 신청
🔗 손택스 앱 다운로드 링크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 2025년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추가신청 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단, 지급액 10% 삭감)
6.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사업소득자(소규모 영세사업자)도 가능.
Q. 무직자가 단기 아르바이트만 해도 신청되나요?
→ 소득금액과 재산요건 충족하면 가능. 단, 최소한의 소득 신고 필요.
Q. 재산이 2억 원 초과하면 소득이 적어도 불가인가요?
→ 맞습니다. 재산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입니다.
Q.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정기신청 기준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7. 신청 전 꼭 체크할 것
✅ 본인 명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합산 재산 체크
✅ 건강보험료 과납 이력 있으면 환급 연동 가능
✅ 공동명의 재산도 본인 지분으로 산정됨 주의
✅ 통장 정확히 등록 (환급 지연 방지)
모르면 못 받는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성 있습니다.
✔ 신청은 쉽고 간단하지만, 기간 놓치면 10% 삭감되니
2025년 5월 안에 꼭 신청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https://www.hometax.go.kr
✅ 자세한 가이드 보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