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부의 든든한 지원
✅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아동, 즉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의 보호 없이 시설에서 자란 아동이 만 18세 이후 홀로 사회로 나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에게는 **학업, 취업, 주거,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금’**이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 24세 이하(2025년 기준 출생연도: 2001~2007년생)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청년
- 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 종료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부 무관
-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자립준비청년지원금 내용
구분내용
자립수당 | 월 40만 원 (최대 5년간) |
자립정착금 | 최대 1,500만 원 (1회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주거지원 | LH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주택 제공 |
교육·훈련 지원 | 직업교육비, 자격증취득비, 학원비 등 |
긴급지원 |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심리상담 등 |
📌 일부 지원금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금액 상이
📌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60개월 이내까지 월 40만 원 정기 지원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자립수당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
-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시점 또는 지자체 신청 일정에 따라 수령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메뉴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보호종료 증빙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준비서류:
- 보호종료 확인서
- 본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 자립수당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 도움이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절차를 도와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수급자와 무관하게 모든 보호종료 청년은 신청 대상입니다.
Q. 1인 청년가구도 주거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LH와 연계된 주거지원이 가능합니다.
Q.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정착금은 1회 지급, 수당은 월 정기 지급 방식이며 중복 수령 허용됩니다.
📞 문의처 및 관련 링크
항목정보
복지로 자립청년 지원 안내 | https://www.bokjiro.go.kr |
자립수당 신청 링크 | 자립수당 신청 바로가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한국아동복지협회 | http://www.kacw.or.kr |
자립준비청년지원금은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재정적 도움은 물론, 주거와 교육, 정서적 지원까지 다양하게 제공되며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문의하셔도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