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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세금 줄이는 방법 알아보자 !!

by qkrwpdnd123 2025. 7. 18.

 

1. 연납제도 활용하기 (최대 10% 할인)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9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10%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신청
    • 스마트폰 '지방세' 앱에서도 가능
  • 납부 시기별 할인율:
    • 1월: 약 9.15%
    • 3월: 약 7.5%
    • 6월: 약 5%
    • 9월: 약 2.5%

2. 배기량이 낮은 차량 또는 전기차 구매

  • 자동차세는 보통 배기량(㏄)에 따라 과세됩니다.
    • 예: 2,000cc 차량보다 1,000cc 차량이 세금이 낮음
  • 전기차, 수소차는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며,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됩니다.
  • 하이브리드 차량도 일부 감면 가능 (지자체별 상이)

3. 경차 또는 소형차로 변경

  •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의 차량은 경차로 분류
  • 자동차세, 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

4. 장기 미운행 차량은 말소 또는 휴차 신고

  •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
  • 자동차 등록 말소 또는 휴차 신고를 통해 세금 부과를 중단할 수 있음
  • 신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

5. 저공해자동차 할인 제도 이용

  • 전기차, 수소차 외에도 일부 LPG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
  • 자동차세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혼잡통행료 할인 혜택 제공

6.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 제도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전액 또는 일부 감면
  • 조건 충족 시 환경개선부담금, 취득세도 면제 가능
  • 지자체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7. 리스/렌트카 차량은 과세 기준 다름

  • 차량을 리스 또는 장기렌트로 이용할 경우, 자동차세를 직접 내지 않고 리스료/렌트료에 포함
  • 일부 렌트사는 연납세금 혜택 반영해 렌트료를 낮추기도 함 → 비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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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팁

    • 매년 1월, 자동차세 연납 공지가 나오면 즉시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 전기차 및 경차는 초기비용은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세제 혜택과 유지비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 차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중고로 팔 계획이라면, 말소 신고를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