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비 걱정 줄이는 정부지원제도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겨울철과 여름철,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계절별로 실질적인 난방·냉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예요.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하나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중 아래 해당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함
해당 조건예시
만 65세 이상 노인 | 1959년 이전 출생자 |
만 6세 미만 아동 | 2019년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모든 연령 가능 |
임산부 | 진단서 필요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 병원 진단서 및 등록 필요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여성가족부 기준 |
📌 단순 저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신청 불가하며,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겨울 바우처 (난방)여름 바우처 (냉방)총 지원액
1인 가구 | 124,000원 | 10,000원 | 134,000원 |
2인 가구 | 174,000원 | 15,000원 | 189,000원 |
3인 이상 | 230,000원 | 20,000원 | 250,000원 |
✔️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자동 적용
✔️ 겨울 바우처는 선택한 에너지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등유, 도시가스 등)
🗓️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①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9일 ~ 12월 31일(예정)
- 여름 바우처는 신청자 중 7~9월 자동 적용
② 사용 기간
- 여름 바우처: 2025년 7월 ~ 9월 말
- 겨울 바우처: 2025년 10월 ~ 2026년 4월 말까지
📌 신청은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 선택
- 로그인 후 개인정보 입력
- 본인 및 대상자 자격 확인 후 신청 완료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류(행정망에서 자동 연동)
- 장애인, 질환자 등 추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
⚡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 전기요금 자동 차감 (한국전력)
-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자동 차감
-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전용 카드 사용 가능
- 반드시 등록된 에너지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 또는 현금 환급 불가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항목링크 / 번호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안내 | https://www.bokjiro.go.kr |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 ☎ 1600-3190 |
복지로 민원상담 |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에너지바우처는 난방비·냉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특히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정이라면 필수로 신청해보세요.
-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 특수대상자
-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사용 방식: 전기요금 차감 또는 전용 카드 사용
💡 더 많은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