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취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꿀정보!
✅ 청년 전세임대 주거지원제도란?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전세자금을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청년이 직접 살고 싶은 전세집을 구하면, LH가 그 집을 대신 계약하고 청년은 저렴한 임대료만 납부하며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 자유로운 위치 선택 + 저렴한 임대료 +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모두 갖춘 제도입니다!
🧾 지원 자격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1995년~2006년 출생자 대상) - 소득 기준: 본인 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07만원 이하 (2025년 기준 예상)
- 무주택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
- 취업 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 사회초년생(근로소득 발생 5년 미만)
- 취업준비·독립 예정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 내용
항목내용
보증금 한도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비수도권: 최대 9천 5백만원 |
지원 방식 | LH가 전세계약 → 청년에게 임대 |
청년 부담금 | 시세 대비 약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거주 기간 | 최초 2년 계약,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
대상 주택 | 청년이 직접 원하는 집을 물색 (주택 매입은 LH가 진행) |
📝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LH 또는 각 지역의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 확인
📍 일반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모집이 진행됨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접수: LH 청약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자산 증빙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재학/졸업 증명서 (필요시)
3️⃣ 자격 심사
- 소득 기준, 주택 소유 여부, 기타 요건 검토
- 약 1~2개월 소요
4️⃣ 주택 물색 및 계약
- 신청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직접 찾음
- LH가 집주인과 계약 후, 청년에게 임대
- 계약 완료 후 거주 가능 (계약부터 입주까지 약 2~3개월 예상)
📍 참고 사항
- 전세계약 체결 시 전세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 서류 확인 필수
- 신축 및 준신축 우선
- 보증금 외 관리비는 본인 부담
- 보증보험 가입 의무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인데 가능할까요?
A. 네! 대학생, 휴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직접 집을 찾아야 하나요?
A. 맞습니다. 원하는 동네, 가격 조건에 맞춰 전세 매물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Q. 보증금은 모두 LH가 부담하나요?
A. **일정 금액은 본인 부담(100~500만 원 수준)**하며, 나머지는 LH가 지원합니다.
🔗 관련 링크
2025년에도 청년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크지만,
청년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독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넓음 + 원하는 집 선택 가능 + 낮은 임대료는 큰 장점입니다!
👉 지금 바로 LH 청약센터에서 모집 일정 확인하고
내게 맞는 전세임대 혜택을 누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