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실질적 교육 지원제도
✅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국가가 학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는 물론 교복, 온라인 학습지원비, 학용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며, 초·중·고등학생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
①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가구원 수소득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인 | 약 1,085,000원 이하 |
2인 | 약 1,800,000원 이하 |
3인 | 약 2,318,000원 이하 |
4인 | 약 2,820,000원 이하 |
※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재산과 자동차 등 포함된 종합 소득인정액 기준
② 학생 요건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 국·공립, 사립, 특수학교 모두 포함
- 학업 중단, 장기 결석 등 사유 없을 것
③ 가구 요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중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층 가구
💰 2025년 교육급여 지원 내용
항목지원 금액 (2025년 기준)대상
부교재비 | 연간 152,000원 | 중·고등학생 |
학용품비 | 연간 89,000원 | 초·중·고 전 학년 |
교과서비 | 실비 전액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 | 실비 전액 | 고등학생 (국·공립/사립 모두 해당) |
교복비 | 최대 300,000원 내외 | 고등학교 입학생 |
📌 교복비는 신입생에 한해 1회 지원, 학교에서 직접 구매 시 청구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bokjiro.go.kr
- 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교육급여 항목 선택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 신청 완료 후 확인 문자 수신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지참
📌 소득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부동산 등 자동 연계
📌 학교 행정실에서는 신청 불가,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통해 신청
📌 지급 방법
-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일부 항목(교복비, 수업료 등)은 학교에서 직접 정산
- 매 학기 또는 연 단위 지급되며, 상반기 중 신청 시 연내 전액 지급
📞 문의처 및 링크
항목링크 / 연락처
교육급여 안내 메인 | https://www.bokjiro.go.kr |
교육급여 모의계산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교육부 민원상담 | ☎ 044-203-6118 |
복지로 콜센터 |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 유의사항
- 신청 후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 결정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되면 교육급여도 자동 종료
-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매년 재심사 진행
- 학생이 중도 탈락하거나 장기 결석 시 지급 중단 가능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 신청은 간단하고, 혜택은 연간 수십만 원 수준으로 매우 실질적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자격 확인과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