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예: 실직, 질병, 사망,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조건을 충족하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행
📌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
📌 상담/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2025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본 요건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위기상황 발생 여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기상황에 해당할 경우:
위기상황 유형예시
가족의 사망 | 배우자, 부모, 자녀의 사망 |
중한 질병·부상 | 암, 심장병, 뇌질환 등으로 치료 중 |
가정폭력, 학대 |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신고된 경우 등 |
화재, 자연재해 | 주택 화재, 침수 등 실질적 피해 발생 |
실직 또는 휴·폐업 | 최근 실직, 사업장 폐업 등으로 소득 급감 |
교정시설 출소자 복귀 | 출소 이후 생계 곤란한 경우 |
🔎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은 인정되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위기'가 있어야 함
②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2025년 기준(4인 가구): 월 4,187,000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선 상이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현금성 자산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예외적 인정 사유 있음 (질병 치료비 지출, 고지서 체납 등)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항목최대 금액 (2025년 기준)지급 형태
생계비 | 1인 59만원 / 4인 144만원 | 1개월 단위 최대 6개월 |
의료비 | 최대 300만원 | 지정 의료기관 직접 지급 |
주거비 | 월 최대 643,000원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 | 1인당 월 537,000원 | 입소비 지원 |
교육비 | 초중고 입학금/수업료 등 | 실비 기준 |
장제비 | 1구당 800,000원 | 사망 시 지급 |
전기요금 | 최대 50만원 | 체납 시 지급 |
📌 복수 항목 동시 신청 가능 / 지자체별 일부 차이 존재
📝 신청 방법은?
- 신청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접수 가능
- 상담 및 초기조사
- 위기상황 여부 및 기본 자산·소득 조사
- 현장 확인 및 심사
- 지원 결정 및 지급
- 조건 충족 시 긴급지원결정통보서 발급 후 지원금 지급
❗ 유의할 점
- 기초생활수급자도 위기상황일 경우 중복 지원 가능
- 신속성 보장을 위해 ‘선지원 후심사’ 원칙 적용
- 허위 또는 부정 신청 시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가능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졌을 때 생계와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호망입니다.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
주저하지 말고 129 상담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상담 ☎ 129
🌐 온라인 정보 확인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