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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치매·장기요양 대상 복지급여 종류 정리 (요양등급별 서비스, 금액, 신청법)

by qkrwpdnd123 2025. 6. 29.

치매·장기요양 대상 복지급여 종류 정리 (요양등급별 서비스, 금액, 신청법)

주제

치매는 단순한 질환이 아닌 장기적인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만성 퇴행성 질병입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고령자는 치매 진단과 함께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환자는
요양비 지원, 방문간호, 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구입비, 가족 수당까지 폭넓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및 장기요양 대상자를 위한 복지급여 항목, 등급별 차이,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치매와 장기요양등급의 관계 및 대상 기준

치매 진단만으로 복지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을 받아야 실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장기요양등급 인정 대상자

등급주요 대상상태
1~3등급 중증 치매환자 전일 간병 또는 시설입소 필요
4~5등급 경증 치매환자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등) 중심
인지지원등급 초기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MCI) 치매약 복용자, 복지용구·인지훈련 대상
 

👉 2025년부터는 경도 치매 환자도 인지지원등급으로 복지서비스 대상자 포함
👉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신청 가능

✅ 치매 진단서만으로는 불충분

  • 복지급여는 치매 진단 + 일상생활 제한 증명이 함께 필요
  • 의사 진단서 + 간호사 방문조사 후 등급 판정

 장기요양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종류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 1. 재가급여 (집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 식사, 청소, 말벗, 위생 지원
  •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조무사가 정기 방문 → 투약, 건강관리
  • 방문목욕: 목욕 서비스 차량 또는 가정 내 지원
  • 주야간보호: 주간 동안 요양시설에서 돌봄 + 식사 + 인지활동

→ 등급별 이용 한도 예시 (2025년 기준):

등급월 지원한도본인부담금(15%)
1등급 약 200만 원 약 30만 원 내외
3등급 약 135만 원 약 20만 원 내외
5등급 약 85만 원 약 13만 원 내외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2. 시설급여

  •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 입소
  • 치매 중증 단계 이상일 경우 장기입소 가능
  • 월 150만~200만 원 지원 (등급별 상이)

※ 본인부담금 있음 (기초생활자 제외)

✅ 3. 특별현금급여 (가족수당)

  •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제공
  • 월 최대 15만 원 상당 ‘가족요양비’ 지급
  • 대상: 2~5등급 & 서비스 미이용자

✅ 4. 복지용구 지원

  • 연간 160만 원 한도 내 구입 또는 대여 비용 지원
  • 구입품목: 보행보조차, 목욕의자, 간이변기, 미끄럼방지 손잡이 등
  • 대여품목: 전동침대, 휠체어, 자세변환기 등

👉 구입 시 본인부담 15%만 지불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

✅ 5.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 인지지원등급자 중심
  • 복지관·치매안심센터 연계 인지훈련 프로그램 무료 제공
  • 기억력 회상훈련, 그룹활동, 미술치료 등 포함

신청 절차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연계 서비스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선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하며,
등급 판정 이후에는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연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 또는 건강iN 홈페이지 접속
  2.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제출
  3. 공단 직원(간호사 등) 가정 방문 → 신체·인지 기능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5. 30일 이내 결과 통보

✅ 등급 확인 후 가능한 추가 연계

  • 복지용구 업체 연계 설치
  • 재가센터를 통한 요양보호사 파견
  • 방문운동지도사, 간호사 방문 서비스 연계
  • 복지관 치매 프로그램 자동 연결 (인지 등급자)
  • 치매안심센터 등록 → 약제 지원, 쉼터 이용 가능

👉 지자체에 따라 복지용구 설치 지원금, 주거환경개선비 추가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음

✅ 상담 도움은?

  • 주민센터 → 복지상담사 배정
  • 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상담센터
  • 복지관 → 요양서비스 상담팀, 치매전문 프로그램 운영팀

결론

치매는 조기 진단도 중요하지만,
등급을 받아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도움을 받지 않아도, 등급을 받아 놓으면
요양비, 돌봄서비스, 복지용구, 가족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시작해보세요.
복지는 먼저 문을 두드리는 이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