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로 생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기본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됩니다.
📌 법적 근거: 「장애인연금법」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문의: ☎ 1355 국민연금 콜센터
🧾 2025년 수급 자격 요건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해선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요건
- 만 18세 이상
②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기존 1~2급에 해당하는 자)
- 2021년 이후 개편된 장애등급제 폐지로,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만 해당
- 중증장애의 예시: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등
※ “경증장애인(기존 3~6급)”은 해당하지 않음
③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기준 월 122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부부가구 기준 월 195.2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예: 월세 보증금, 금융자산, 차량 등 포함)
💳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구분금액
기초급여 | 월 최대 32만 2,400원 |
부가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388,800원까지 가능 |
총액 (최대) | 월 약 70만원 수준 가능 (수급자별 차이 존재) |
- 단,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수령자 등은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https://www.bokjiro.go.kr
▶ 제출서류
- 장애인연금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중증 판정 확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주민센터에서 안내)
▶ 신청 절차
- 신청 및 상담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 자격심사 (국민연금공단)
→ 장애 상태 및 소득인정액 조사 - 결과 통보 및 연금 개시
→ 조건 충족 시 익월부터 연금 지급
📌 신청일 기준 해당 월에는 소급 지급 불가, 꼭 미리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부가급여가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Q. 기존 장애등급제 폐지되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중증 여부 판정 가능, 필요시 재심사 요청 가능
Q. 소득이 적은 경증장애인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또는 기타 복지급여를 통해 지원됩니다.
🔗 관련 정보 및 신청 링크
항목링크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 | https://www.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안내 | https://www.nps.or.kr/jsppage/info/life/life_06.jsp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https://online.bokjiro.go.kr |
상담전화 | ☎ 1355 국민연금 콜센터 (유료) |
2025년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월 안정적인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이 복잡하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세요!